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회의원 선거일 (문단 편집) == 규정 == ||'''공직선거법 제34조'''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. 1.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'''2. 국회의원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''' 3.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3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[[공휴일]]인 때와 선거일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. '''공직선거관리규칙 제8조''' 법 제34조 제2항의 민속절 또는 공휴일은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 제2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날과 [[한식#s-3|한식일]]로 한다.|| [[대한민국]]에서는 위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따라 4년마다[* 하계 [[올림픽]]이 열리는 해. 즉, 연도의 숫자가 4의 배수인 해.]] 1번, 국회의원의 임기 만료일인 [[5월 29일]]의 50일 전, 즉 [[4월 9일]] 이후의 첫 번째 [[수요일]]에 선거를 치르도록 하고 있으며, 이 날짜는 요일 배치에 따라 [[4월 9일]]~[[4월 15일]] 사이, 4월의 둘째, 혹은 셋째 주 수요일이 된다. 공휴일과 겹칠 경우 변경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지만, 위 날짜 사이에는 다른 공휴일, 한식일(4월 5일 혹은 4월 6일)이 없으므로 해당 사항이 없다. 현행 규정은 [[18대 총선]]부터 적용되었으며, [[15대 총선]]~[[17대 총선]]까지는 같은 기준이되 [[목요일]]에 선거를 치렀고, 그 전인 [[14대 총선]]까지는 임기만료 150일~20일 전 아무때나 골라 대통령이 공고하게 되어 있었던 데다가 더 과거로 가면 [[의회 해산]]까지 일어나 날짜가 제각각이었다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